민원편람(민원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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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제14호서식](국내¸국외)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.hwp (18 kb)
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.pdf (295 kb)
신청서작성참고파일(신규등록).pdf (633 kb)
1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직업소개소 신규등록신청서 1부
- 대표자 및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)
- 종사자명부 1부
-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법인등기부 등본, 법인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) 1부
- 전용면적 10㎡이상의 사무실 임차계약서 1부
- 건축물대장 1부(건축물대장상 용도 : 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 中 사무소)
- 증명사진 각 1매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- 신규등록 시 수수료 : 3만원
2.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
처리부서 |
처리기간 |
비고 |
기업일자리과 |
15일 |
서류제출 전 직업소개소 담당자에게 서류검토요망 |
3. 행정기관의 심사기준
- 대표자의 자격(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)
- 직업상담원의 자격(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)
- 직업안정법 제38조 및 동법 26조의 규정
(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업종)
- 예치금의 예치 및 보증보험 가입여부(직업안정법 제34조의2규정)
직업소개사업 등록서류 및 절차입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업일자리과(063-859-523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